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「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」 규정 적용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5.27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5조의5(2020.12.29.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)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5조의5(2020.12.29.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)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기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08, 2008.02.29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B/S상 자산 62억원, 부채 125억원, 이월결손금이 70억원(세무상 10년 이내 이월결손금)이며, A법인의 주식지분은 갑이 70%, 을이 30% 보유하고 있고 갑과 을은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 ○ A법인은 갑으로부터 72억원, 을로부터 33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, 현재 자본잠식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A법인의 차입금액 중 70억원을 주주 갑과 을이 지분비율대로 차입금 채무를 동시에 면제할 계획임 | 구분 | 주식지분 | A법인의 주주 차입금액 | 채무면제 | | 채무면제금액 | 비율 | | 주주 갑 | 70% | 72억원 | 49억원 | 70% | | 주주 을 | 30% | 33억원 | 21억원 | 30% | | 합 계 | 100% | 105억원 | 70억원 | 100% | 2. 질의내용 <질의> 주주 갑과 주주 을이 A법인에 대한 대여금 70억원을 주식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주주 갑과 을에게 「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」 규정이 적용되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】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(이하 이 조에서 "지배주주등"이라 한다)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특정법인"이라 한다)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 1.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, 증여일의 판단,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,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,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】 ① 삭제 <2020.2.11> ② 삭제 <2020.2.11> ③ 삭제 <2020.2.11>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"특정법인의 이익"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: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·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. 가목 외의 경우: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.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.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(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)에서 법인세액의 공제·감면액을 뺀 금액 나.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)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20.2.11> 1. 삭제 <2020.2.11> 2. 삭제 <2020.2.11>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2.11> 1.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. 다만, 해당 법인이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)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 2.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"현저히 낮은 대가" 및 "현저히 높은 대가"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(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. <개정 2020.2.11>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 에 따른다. <개정 2019.2.12>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,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신설 2020.2.11.> <신설 2017.2.7., 2018.2.13>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508(2008.02.29.) [제목]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[요지]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